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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연구 금융감독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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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 244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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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과다부채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 시점에서 가계부채누증의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소비지출 위축이라 할 수 있다.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가계부채의 증가는 가계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하여 소비 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일정 수준을 상회하게 되면 원리금상환 부담이 커짐에 따라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생애주기소득가설을 기반으로 한 소비함수에 가계부채 변수를 설명변수로 추가하여 소비제약 임계수준 존재 여부 및 임계치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가계부채의 소비제약 임계수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계치는 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으로는 34%, 가계부채 비율 기준으로는 230%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현재 가계부채비율 및 원리금상환비율이 임계치를 상회하는 가구는 20% 정도인 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 부채보유가구 중 대략 20% 정도는 과다부채로 인해 최적소비 수준보다 낮은 소비지출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면 과다부채로 인한 소비제약 효과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가계부채 증가율이 처분가능소득 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 원리금상환비율(DSR) 소비제약 임계치가 34%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현행 DSR규제비율(40%)은 대체로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므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은행별 규제에서 차주별 규제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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