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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준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56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87 - 42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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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청소년도 보편적 인권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미성숙성과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권리의 주체 보다는 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편견과 차별은 아직까지 우리 교육현장에 자리를 잡고 있다. 지금도 학교현장에서는 용모나 복장 검사, 소지품 검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적과 성별에 따른 차별,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학습에 대한 강요, 교사로부터 신체적 체벌이나 언어폭력 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 및 중등 교육현장에서의 학생인권의 이해와 보장을 중심으로, 우리 학교 제도 내 인권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에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연구원의 ‘2016년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 보고서와 국가인권위원회의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 2016년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학생 인권침해의 유형을 살펴보았으며, 학교 인권교육의 매뉴얼이 될 수 있는 국내외 인권교육 활동의 원칙들과(국제연합, 국가인권위원회), 외국 교육현장의 인권교육 운영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학생인권 보장과 학교 인권교육의 발전과제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우리 교육현장에 다음과 같은 변화와 실천을 제언해 본다. 첫째, 인권교육에 있어 교육현장은 학습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존중되는 공간이어야 한다. 즉, 학교가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친화적인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인권교육의 전문화와 체계화가 필요하다. 대상 학습자의 연령과 발달단계를 고려한 인권교육과, 인권원리에 부합하는 교육자료 및 교과서 사용, 단절적ㆍ일회성 인권교육이 아닌 지속적ㆍ통합적 인권교육의 실시 등 양질의 인권교육 교수-학습 방법이 실천되어야 한다. 셋째, 교원의 인권감수성 향상과 인권교육 지도역량 강화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원 연수 프로그램에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교원 양성과정에 인권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권교육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적, 제도적 여건을 확충해야 한다. 특히 교육관련 법령과 학교 내 학칙들이 학생들의 실질적 인권보호와 증진에 부합하도록 바뀌어야 한다. 또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을 고민해 볼 수 있다. 다섯째, 학생들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통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학교인권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의 인권상황을 양적ㆍ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척도로 학교의 인권보호와 증진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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