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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소영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57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5 - 6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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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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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가정의례준칙’을 통해 일상의 관혼상제를 국가가 규율ㆍ관리하려는 기획이 발전주의 시기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하였는지 분석한 법사회사 연구이다. “가정의례의 참뜻과 시대의 흐름에 알맞고 간소하고 건전한 의례절차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합리화를 기하며 미풍량속과 순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제1조) 가정의례준칙은 1969년 대통령령으로 고시되었다. 준칙제정 당시 취지는 ‘구습타파를 통한 근대화’와 ‘근검절약을 위한 간소화’의 두 가지였으며, “자율적 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후 1973년에는 가정의례준칙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이 신설되면서 청첩장과 답례품, 식사대접 등이 전면 금지되었다. 그러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규제대상은 전적으로 혼례로 옮아가게 되고, 비판의 과녁 또한 구습이 아니라 도리어 ‘전통혼례의 미덕이 사라진’ 호화판 결혼추세에 맞추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구습타파와 근검절약의 두 규제기획 가운데 이처럼 어느 한쪽은 비교적 성공적이었던 반면 다른 쪽은 실패했던 연유는 무엇일까? 다시 말해 전통관혼상제에서 근대적 의례로 옮아가는 데는 규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던 데 반해 혼인의 간소화와 낭비억제에는 난항을 겪은 것은 왜일까? 이것이 본 논문의 첫 번째 연구질문이다. 한편 두 번째 질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갖지 못했던 호화결혼식 단속을 법의 이름으로 강행하려는 시도가 왜 지속되었던가이다. 즉, 상징적으로나마 하위법령을 통해 호화결혼식과 사치혼수를 ‘강력단속’하는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규제당국이 얻고자 한 효과는 무엇이었을지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 두 질문에 답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먼저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준칙 등 하위법령이 제정되어 보급ㆍ홍보된 경위와 경로를 살펴본 다음, 규제당국의 주된 관심대상이 상ㆍ제례의 근대화로부터 혼례의 간소화로 옮아간 양상을 조망하였다. 그리고 호화결혼식 규제에 있어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욕망이 접합하거나 비켜갔던 지점들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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