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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창록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59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73 - 29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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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법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관한 하나의 정리를 시도해본다. 먼저 판단의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 대한민국 정부의 자기인식과 밖으로부터의 규정에 대해 검토해본 후, ‘1948년 건국론’에 대한 점검을 포함하여 지금의 단계에서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한다. ‘대한민국의 법적 정체성’이라는 국가의 동일성 내지는 계속성에 관한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법적 기준을 발견하기 어렵다. 애당초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연속과 단절의 계기들은 달리 유례를 발견하기 어려운 것들이기도 하다. 그 점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법적 접근은 ‘대한민국’의 사례에 걸맞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적 기준 부재’의 상황에서 우선 주목되는 것은 당사자인 대한민국 정부의 법적 자기인식이다.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제국 정부 - 대한민국 임시정부 - 대한민국 정부로 연속되어 온 동일한 국가의 하나의 정부이다’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은 대한민국 정부의 법적 자기인식에 대해서는 일본과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어 왔다. 이와 같이 한편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법적 자기인식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그에 대한 밖으로부터의 이의가 존재한다. 전자가 ‘안으로부터의 규정’인데 대해 후자는 ‘밖으로부터의 규정’이다. 그 양자 사이에서 과연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밖으로부터의 규정’에 기대어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제국 정부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이의 연속성을 부정하는 단절의 길이 있을 수 있다. ‘1948년 건국론’은 실제로 그 길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한제국 정부 - 대한민국 임시정부 - 대한민국 정부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법적 정체성’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확립된 자기인식이 존재한다. 그 자기인식을 거슬러 단절과 축소와 배제의 길로 나아가야 할 이유는 없으며, 애당초 그 길은 바람직하지도 않다. 대한민국 정부의 확립된 자기인식을 이어가고 확산ㆍ심화시켜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의 자기인식을 보다 적극화하고, 그에 상반되는 일본과 미국 등의 이의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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