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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지도감독 강화의 일환으로 치료명령제도가 시행되어 정신장애 또는 마약 및 알코올 등의 문제로 범법행위를 하는 범법자에 대한 치료적 접근이 가능하게 된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치료명령제도가 선고되지 않은 채 사회내처우를 받는 대상자 중 정신과 문제가 드러나 처우가 어려운 경우가 빈번하다. 이들은 범법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과 정신장애에 대한 치료적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에도 법적 근거의 부재 또는 담당관의 과중한 업무와 부족한 자원 등으로 효율적인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실제 정신과 문제가 있는 대상자를 지도감독 한 경험이 있는 보호관찰관을 대상으로 질문지와 면담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이들을 지도감독 하는 것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보호관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질문지 및 면담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정신장애 대상자의 경우 병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 제재에 대한 이해 부족, 정신병적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 및 대상자와 대상자 가족의 인식 부족과 자·타해의 위험이 높고 재범의 위험이 높음에도 입원치료를 강제할 법적인 근거의 부재 등이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장 실무에서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장 지도감독 기법, 법제도적 개선, 정신과 재활 및 정신건강 전문가 기반 제도 등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안함으로서 정신장애 대상자들의 재발과 재범을 효과적으로 경감함과 동시에 보호관찰관들의 전문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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