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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디지털 연결성과 고도화된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저작물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중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은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을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하고 인지추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기계들과 다르다. 인공지능 기술은 발전 단계에 따라 창작성, 가용성, 다양성 등에서차이는 있으나 음악, 미술, 게임, 디자인, 소설, 신문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이아닌 주체로서 창작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인공지능 창작은 인간이 창작에 직접적으로 관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 지식재산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새로운보호 체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에 대한 논의는 일본과 EU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가2016년 4월 8일 인공지능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일본의 인공지능 보고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더해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향후 다양한 창작물이 대량으로 출현할 것이 예견되는데, 만일 배타적 권리를 부여할 경우 독점화심화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저작권 보호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찬반논의의 조화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현존하는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투자 회수를 보호하고자 할 경우에도매우 낮은 수준의 보호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해‘약한 저작권 보호(Thin copyright protection)’이론을 적용하여 침해의 구성요소로서‘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이 아닌 ‘현저한 유사성(striking similarity)’을 요건으로 정하고, 구제에 있어서도 형사처벌은 배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창작물과 인간의 창작물을 구별하기 위하여 새로운 등록제도와 표시제도의 도입을 고민하여야 하며, 보호기간도 5년 정도의 단기로 설정할 것을 주장한다. 나아가 비록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의 금지보다는 보상금 지급을 전제로 한 사용허락의 방안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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