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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2002년에 개정된 전자거래기본법(이 법의 명칭은 그 후 변경되었으므로, 이하에서는 “전자문서법”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귀속에 대하여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 제13조의 규정을 대체로 수용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전자문서의진정 성립을 확인하는데 사용될 절차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합의된 절차에 따라 해당 전자 문서의 진정성립을 확인하였다면 그 전자 문서는 작성 명의인의 것으로귀속시킬 수 있는 한편, 그러한 합의된 절차가 없을 경우에는 타인이 작성, 전송한 전자문서를 작성 명의인에게 귀속시키고 그에게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을지의 문제는대체로 표현대리 법리와 조화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한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는 당사자 간에 전자문서의 진정 성립을 확인하는 절차에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전자문서를 수령하는 자가 공인인증서와 공인전자서명으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기만 하면, 설사 그 공인인증서가 불법적으로 (재)발급된것일지라도 해당 전자문서를 작성 명의자에게 귀속시키고 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민법상 표현 대리의 법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입장을 제시하고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대법원 판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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