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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석광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국제거래법학회 국제거래법연구 국제거래법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 - 4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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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대상판결을 소재로 협약이 적용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상 주로 손해배상의 통화와 증명도를 논의하였다. 그 과정에서 통일실질법의 사정범위(射程範圍)를 확인하고, 협약에 흠결이 있는지와 흠결의 보충 방법 등을 논의한다. 이는 협약과 국제사법의 접점에 있는 논점이다.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협약상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통화와 채무자와 채권자의 대용권의 인정여부를 논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협약상 내적 흠결의 보충방법을 살펴보았다. 우선 손해배상의 통화에 관하여 협약은 이를 명시하지 않으나 손해배상에 관한 협약의 원칙으로부터손해발생통화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도출할 수 있으므로 흠결은 없다. 가사 손해배상의통화에 관하여 협약상 흠결이 있다고 보더라도 법원으로서는 곧바로 매매계약의 보충적 준거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제7조 제2항에 따라 협약의 일반원칙을 탐구해야 한다. 손해배상의 통화에 관한 하급심판결이 나뉘고 문제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대법원이 지침을제시해야 한다. 한편 채무자와 채권자의 대용권에 관하여는, 협약의 적용범위 내에서는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둘째, 협약상 요증사실 일반의 증명도는 절차의 문제로 성질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상보험계약 사건에서 증명도를실체로 성질결정한 대법원 판결이 있으나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법리를 해상보험을 넘어 요증사실 일반에 적용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다만 필자는 협약상 손해의 확실성에 관하여는 요증사실 일반과 달리 협약으로부터 ‘합리적 확실성’이라는 증명도의 통일적 기준을 도출하는 견해를 지지한다. 요컨대 손해배상의 통화와 손해의 확실성에 관한 증명도에 관한 한 협약에 내적 흠결은없다. 가사 후자에 관하여 협약에 내적 흠결이 있다고 보더라도 합리적 확실성을 협약의일반원칙으로 원용할 수 있다. 국제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법원이 절차와 실체의 구분이라는 성질결정의 문제만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도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협약을 올바르게 적용한 한국 판결들이 CLOUT에 많이 소개되기를 희망한다. 여기의 구체적인 논의순서는 아래와 같다. 첫째, 협약의 적용구조와 해석 및 흠결보충(Ⅱ.), 둘째, 협약상 손해배상법의 체계(Ⅲ.), 셋째, 협약상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통화(Ⅳ.), 넷째, 협약상 채무자의 대용급부권과 채권자의 대용급부청구권(Ⅴ.), 다섯째, 협약상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증명책임과 증명도(Ⅵ.)와 여섯째, 한국 민⋅상법을 적용하기로 하는 당사자의 준거법의 사후적 합의: 일부 법원의 실무에 대한 우려(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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