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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안암법학 제55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35 - 16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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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의 과학기술, 특히 지능정보기술은 초지능화를 실현하며, 인간과 기계, 사물의 각 경계를 뛰어넘어 인간 사고와 상호작용에 인공기계와 사물을 연결하여 새로운 차원의 지능으로 진화한다. 사회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인간상과 윤리에 대한 논의는 언제나 법학의 주요과제이기도 하다. 4차산업혁명론이 전망하는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의 융합, 인간 신체와 정신을 능가하는 인공존재 등장은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인간됨에 대한 이해변화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4차산업혁명이 전망하는 포스트휴먼 시대에는 인간의 육체와 정신이 기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증강되면서 새로운 인간존재가 나타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주조한 인공신체와 인공정신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유사인간존재도 나타날 수 있다. 새로운 인간존재와 유사인간존재가 종래 인간상의 경계를 흔들리게 할 때 법의 인간상의 핵심내용과 형법상 실천적 의미는 어떻게 변화하고 진화할까? 결국 형법에서 새롭게 변화하는 인간상 수용여부 논의는 범죄론과 형벌론으로 전개될 것인데, 예컨대 행위능력, 책임능력, 수형능력, (소송)당사자능력, 소송능력의 각 문제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4차산업혁명 대응과 포스트휴먼 전망 과정에서 열릴 수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은 생명과 신체뿐만 아니라 인격권과 재산권, 그리고 새로운 재산권인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서로 다른 체(體)와 격(格)과 소유와 정보를 가진 포스트휴먼의 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체와 격과 정보를 엄격한 제한원칙과 절차에 따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최후수단으로서의 형법만큼은, 그 기능은 변화할지라도 고유의 법영역으로서 그 의미를 유지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혁명적 과학기술 변화발전을 선용하려면, 인간을 완성시키거나 초월적 인간으로 나아가는 일보다,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가 다같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계를 만드는 방향이어야 마땅할 것이다. 4차산업혁명시대 형법은 미래 기술에 대하여 이성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마당과 책임 있는 결정이 이행될 수 있는 사회질서의 일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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