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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나라에 한정되어 논의되는 문제가 아니다. 세계 각국의 문제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모든 사회에서 소년범죄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물론 단순히 소년범죄의 증가의 문제만은 아니다. 소년들의 범죄‘유형’ 그리고 그 범죄에 이른 성인이 아닌 소년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한 ‘부작용’ 등이 모두 그 심각성을 더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이러한 소년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극단적인 강력처벌로 대응하겠다는 방안이 제기되고 진지하게 논의된 바도 있다. 바로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현재 만14세보다 낮추어서 형사처벌의 대상을 늘려 소년들에게도 문제없이 형사처벌을 적용하자는 견해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보호처분의 제시를 통한 문제극복 등의 대책도 함께 논의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논의와 대책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아래에서 소년범죄의 현황을 살피고 오늘날의 소년범죄를 확인하고 그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견해들의 적절성을 확인해 보았다. 앞선 주장에서처럼 소년강력범죄의 집단화, 폭력수반적 지능화, 누범화, 동기의 놀이화 경향이라는 원인을 제시하며 이들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할 수 있다. 그러나 강력범죄의 특징은 성인범죄도 마찬가지이고 그렇다면 이는 강력범죄의 특징으로 봐야할 것이지 단순히 소년범죄가 이런 심각성을 띠고 있다는 의미로 비약해서는 안된다. 즉 이는 적정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하기는 하나, 형사미성년자의 하향조정을 통한 형사처벌의 적용확대를 위한 강력한 논거로 제시함은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해결하는 데에는 방해요소이다. 아동권리협약 제40조에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아동의 연령과 함께 사회복귀 및 사회에서 맡게 될 건설적 역할의 가치를 고려하는 등 아동에게 인간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의 처우 받을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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