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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영철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47 - 28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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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의 열망과 함께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도 이제 사반세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성년을 넘긴 우리 지방자치와 달리 지방분권의 현실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권 등의 법적 한계가 그것이다. 정부는 지방분권특별법, 제주특별자치법, 행정복합도시건설법 등 특별법에 의해 지방분권을 도모하여 지방자치를 실질화하고자 하였으나 선별적인 분권과 지방재정의 불균형으로 지역균형발전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에 관한 법 규정의 해석에 의한 보완, 분권된 단일국가의 헌법규정을 벤치마킹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전제로서 지방분권에 관한 헌법규정이 전무한 상황에서 사법부의 해석에 의한 권한배분의 정당성 시비와 중앙정부에 의한 선별적인 지역에의 권한배분은 역차별과 실효성이 문제되고 있다. 연방국가란 이중 주권국가로서 연방과 지방에 각각 주권을 인정하여 연방과 지방간의 권한분배와 권한보장방안 등을 체계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기본권으로 고양하여 보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는 우리의 지방자치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방분권방안으로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러시아를 대상으로 ‘연방국가’에서의 중앙과 지방의 다양한 분권상황과 지방자치를 헌법규범과 현실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있다. 결론으로 단일국가에서 선별적인 지방분권으로 인한 지방자치의 형식화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연방국가의 분권규정의 형식을 단순히 모방하는 분권된 단일국가보다는 중앙과 지방간의 분권의 실질적 내용인 연방국가의 현대적 기능을 벤치마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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