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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배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17 - 24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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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애플의 소송전에서 보듯이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도 법률지식을 기반으로 한 변론과 소송 진행뿐만 아니라 기술적 측면의 분석과 대응이 아주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허관련분쟁에 있어서 전문가는 특허변호사와 변리사가 있다고 생각하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문변호사제도로서 미국의 특허변호사(patent attorney)와 같은 특허변호사제도는 존재하지 않지만 변리사가 존재한다. 미국의 특허관련 전문직에는 특허변호사(patent attorney)와 특허대리인(patent agents)이 존재하지만 우리의 변호사와 변리사의 관계는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 헌법은 제22조 제2항에서 명시적으로 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7조에서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정신과 헌법원칙뿐만 아니라 두 조문으로 가지고 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를 보호하는 첨병의 역할을 하며 과학기술의 혁신의 보조자내지 지킴이가 되는 특허관련 전문직인 변리사의 사회적 역할과 변리사제도에 대한 국가의 의사결정방향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특허침해소송 등에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논쟁은 해묵은 전문직종간의 영역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개발하고 발전시킨 과학기술과 발명을 보호하여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하는데 사회적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시켜야 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사법부는 변리사법의 명문의 규정, 연혁과 입법취지, 비교법적 고찰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법조계가 강력하게 주장하던 논리와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판결을 하였다.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반응하여야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환경과 같이 공적 영역도 더 이상 과거에 안주해서는 안 되며 창의적ㆍ역동적으로 반응해야 할 것이다. 변리사의 소송대리권허용여부를 판단하면서 그 시작점은 헌법정신이며, 시대정신이다. 헌법의 관련규정을 정점으로 하여 변리사법의 규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해석해야 하며, 입법자는 개인적 분쟁이 아니라 사회적 분쟁이며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거나 헌법적 국가의 의무인 과학기술보호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제도 설계를 위해서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입법자의 전문성의 한계와 시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버넌스적 접근을 통해서 이해관계가 적은 전문가들로 구성한 통합협의체를 구성하여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판단할 필요가 존재한다. 결국 역동적으로 변모하는 사회에서 국가는 단순히 지배하거나 형성하는 일방적 고권적 주체가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고 다양한 사회적 단체와 구성원을 참여시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반영된 결과물인 입법조치들은 경쟁을 촉진시켜서 사회적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국가의 역할과 변리사회의 역할, 일반시민사회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수행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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