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한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동국역사문화연구소(구 동국사학회) 동국사학 동국사학 제6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87 - 233 (4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1883년 7월 25일 체결된 「조일통상장정」의 운영 양상을 제16관과 제18관을 중심으로 검토한 것이다. 두 조관은 그간 제도를 달리해 온 조일 양국이 과세 문제를 두고 빚게 되는 인식 차이, 일본 공사와 영사를 비롯한 여러 주체의 상이한 이해관계, 법리적 대응논리 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조일 양국이 주고받은 공문 내에서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거론된 항목은 제18관으로, 이중과세 금지 요구와 관련이 있었다. 일본 정부에서는 복세와 수월세 등의 과세 내역을 조사하고, 개항장 근무 영사들과 상인들의 여러 의견을 청취했다. 조선 현지 외교관들은 철폐보다는 현행 유지가 차라리 상업정책상 나을 수 있다는 입장에 서있었다. 하지만 일본정부에서는 이중과세를 철폐해야 한다는 방침을 견지했다. 조선정부로서는 부족한 재정을 마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었다. 때문에 일본 측의 조약 위반 항의와 이중과세 폐지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했다. 한편, 조선정부는 외교관의 수화물에 대한 면세와 무검사 통관 규정을 강화하고자 했다. 「조일통상장정」 제16관을 엄밀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만국공법』 조관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였다. 이것은 외교공관 관원의 수화물을 통해 홍삼이 밀반출 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였다. 관원들이 휴대한 소지 물품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자 한 조선정부 의도가 제한적이기는 하나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조약 운영상 주목할 만 하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