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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민 (경남대학교) 신상민 (우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9 - 5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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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의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경비업체와 민간경비원의 전문화가 우선 시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문화를 위한 필요조건이 바로 교육훈련의 체계화 및 강화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요구에 발맞추기 위해 「경비업법」 상 교육훈련의 주요 변천과정을 고찰함으로써 민간경비학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과 앞으로 전개될 경비원 교육훈련의 향방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대한민국의 산업시설·공공시설·사무소등 기타 경비를 요하는 시설물의 경비업을 할 수 있도록 1976년에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고, 1977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 이후 「용역경비업법」은 「경비업법」으로 법명이 개정(1999.3.31.)되는 등 2016년 1월까지 23차 법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1976년 법 제정 당시부터 교육훈련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포함시키고자 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도지사와 경찰서장이 수시로 관내의 용역경비업자와 경비원 배치장소에서 근무상황 및 교육훈련상황을 감독 및 지시,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신임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 경비업체 부담으로 경비원 신임교육을 10일간 실시, 신임교육의 시행은 용역경비협회에서 실시, 신규 채용된 경비원은 근무배치전에 신임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 등이었다. 민간경비 교육훈련에 대한 대표적인 법제의 중대한 변천은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1995년 경비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경비원의 지도·감독 및 교육을 전담하는 경비지도사제도의 신설이다. 둘째, 2001년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경비체계 구축을 위한 특수경비업무 도입에 따라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이라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화이다. 셋째, 2005년 민간경비 교육기관의 확대 정책이다. 이 외에도 교육훈련에 대한 내용은 법개정 시 일부 개정이 있어 왔다. 그 예로 최근 경비업법 개정(2016. 1. 26.)은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도 개인적으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변화이다. 시대적 흐름에 편승해 앞으로도 교육훈련제도에 대한 연구와 법령 개정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보완정책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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