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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이 계약에 편입되기 위하여서는 약관의 명시와 약관에 대한 인지가능성의 부여가 필요하다. 그중 중요한 것이 약관설명의무이다.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설명의 방법은 고객에게 직접 구두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약관 이외의 별도의 설명문에 의하여 성실하게 고객에게 설명한 경우에는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성질상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설명의무를 면제시키고 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약관의 경우에 약관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약관규제법 제3조 제4항). 약관규제법과 상법 보험편의 제638조의3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판례는 약관 설명의무위반이 있었고 보험계약자가 3월내에 취소하지 않은 경우 상법 제638조의3의 해석과 관련하여 상법과 약관규제법의 중첩적용을 인정한다. 즉 보험약관의 경우에도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약관과 달리 설명한 경우에는 그 설명하여준 내용이 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법원은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이미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에 의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약관설명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법령에 정하여진 내용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주지성, 인지도,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약체결 이후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와 관련하여 최근에 대법원은 가입시 피보험자가 대학생이었으나 사고시에는 방송장비대여업을 하는 회사에 취직하여 방송장비 운송 중 사고가 난 경우,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직업변경 통지의무의 약관조항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거나, 해당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직업이 대학생임을 전제로 하여 체결되었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직업이 방송장비대여 등 업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고,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문제의 약관조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한편 보험가입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게 된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가에 대하여 과거의 판례는 설명의무가 있다고 본 적이 있으나 최근에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별도의 설명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법원이 구체적 타당성 구현이라는 이유로 방향이 지엽적으로 진행하여지는 경향 하에 있다. 이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일관성 있는 방향을 제시하도록 원칙을 세우는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를 위하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체결 이후에 이륜자동차운전시 이를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킴과 동시에 그를 위반할 경우에는 보험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측에게 알리고 상품설명서 등에도 관련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확인을 시키며 그에 대하여 자필서명을 받는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그것을 구체화하는 약관조항이 설명을 요하는 것인지 아니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법률대로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일관성이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더욱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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