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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숙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 - 4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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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은 인터넷 링크에 대하여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가 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 결과 링크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인 링크사이트 자체도 직접침해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또한 2차적 책임 내지 간접책임으로서 방조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불법콘텐츠에 대한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링크사이트의 경우 이용자의 불법콘텐츠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태도가 타당한 것인지는 검토를 요한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일부 학계에서는 판례의 태도에 비판적이다. 또한, 링크사이트는 저작권법 제102조상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며, 그러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제102조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들을 충족했는지를 적절히 검토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검토는 생략한 채 단순히 링크행위 자체의 위법성만을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이다. 링크사이트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한다면 그 특징을 고려하여 제102조에서 규정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유형에 맞춘 책임제한요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본고는 위 비판적인 견해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우선 링크사이트가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해당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이를 위해 OSP로서의 링크사이트가 링크되는 사이트에서 발생한 직접침해에 대해 간접책임(방조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의 논리적 전제로서 링크사이트의 저작권 침해책임을 판단한 미국의 ‘구글 사건’을 분석하고, 링크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간접책임(방조책임)에 관한 미국 법원의 태도를 고찰한 후, 우리 법상의 검색도구서비스의 면책요건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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