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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숙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 - 3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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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는 인터넷상의 모든 정보들을 웹으로 연결하여 클릭만 하면 자신이 원하는 정보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수단으로서 인터넷 이용자로 하여금 정보검색을 용이하게 하고 인터넷상의 정보 공유와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링크는 침해된 저작물로의 실질적 접근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용자들이 다른 웹사이트에 게시된 불법저작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여한 것에 대해 링크사이트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은 구글 사건을 통하여 간접책임을 질 수 있음을 판시한 바 있고, 유럽에서는 유럽사법재판소가 링크 자체를 저작물의 이용행위로 보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저작권의 직접침해가 될 수 있다는 선결적 판시를 해온 바가 있다. 우리나라 판례는 그동안 링크 자체는 저작물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저작권법상의 이용행위가 아니고, 그 결과 링크사이트에서 직접침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방조책임에 대해서도 줄곧 부정해왔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법원은 불법저작물로 연결해주는 것에 기여한 점을 이유로 링크사이트에 대해 침해의 책임을 인정하였는데, 1심은 직접책임을, 항소심은 방조책임을 인정하여 링크사이트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 저작권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정이 미국저작권법을 많이 참고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항소심 판결은 미국과 같은 입장을 취하여 방조책임의 성립을 인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심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향후 논란이 될 여지는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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