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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숙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9 - 6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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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서비스 시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그리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옮겨간 이후, 이용자의 성향도 보관에서 접속(스트리밍)으로 변화하였다. 스트리밍 방식은 주문형에서 라디오형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선곡의 주체도 개인에서 벗어나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다양한 알고리즘이 적용된 큐레이션(Curation)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디지털음성송신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분쟁의 영역이 발생하였다. 이제는 동시성과 쌍방향성이라는 기준만으로 전송과 디지털음성송신을 구분하기 어렵고, 변화하는 디지털음악서비스 시장을 포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음성송신으로 시작된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이용자의 소극적 선택을 가능하게 하고 전송의 시장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음성송신의 해석으로 인해 권리자-사업자 관계에 문제가 발생한다. 디지털음성송신은 저작권자에게는 배타적 권리가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에게는 보상청구권이 인정되는 범위에 있다. 이제는 디지털음성송신 범위를 재정비하여 법률에의 반영 여부를 고려할 때다. 음반제작자의 이익과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비즈니스 연속성 보장에 균형을 맞추고, 디지털음악서비스 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가 이용자의 선택가능성을 지원함으로써 기존의 전송서비스와 충돌하여 문제가 발생된다면, 디지털음성송신의 범위는 권리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해석되어야 하고,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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