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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수록면
227 - 249 (23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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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뉴스 애그리게이터(aggregator)는 언론사 등의 뉴스 기사들에 대한 헤드라인이나 리드(ledes)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더 상세한 뉴스 기사들을 원하는 이용자들에게는 직접링크를 통하여 언론사 등의 웹페이지로 갈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뉴스 애그리게이터의 비즈니스 모델은 언론사 등의 뉴스 기사의 배포를 돕고 트래픽을 올려주는 혜택들을 가져다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언론사 등의 광고 수익과 라이선스 수익의 감소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익의 충돌은 급기야 언론사 등이 뉴스 애그리게이터들에 대한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미국의 한 법원은 이러한 이익의 충돌에 대하여 언론사 등의 손을 들어주었고, 그로 인해 뉴스 애그리게이터들의 이용은 제한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은 저작권 보호에 편중된 것으로서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과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 먼저, 창작성 요건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사실적이고 짧은 헤드라인이나 리드에 대하여 창작성을 너무 쉽게 인정함으로써 창작성의 범위를 너무 넓게 하였다. 또한, 피고의 이용은 원고의 헤드라인이나 리드를 그대로 이용하였지만, 정보 획득의 수단이나 통로라는 추가적 목적이 있었고, 해당 시장을 대체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해당 뉴스 기사에 대한 노출을 증대시키는 혜택을 주었고, 검색엔진과 차별화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도 부족했기 때문에 공정이용을 인정함으로써 저작권 침해가 아니었어야 한다. 그리고 시대와 기술에 적합하지 않은 옵트인 방식을 주장하면서 묵시적 라이선스의 방어도 거부하였다. 결국, 본 판결은 저작권법의 근본 목적 중 하나인 저작권의 보호와 이용의 조화 즉,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인 혁신의 촉진과 저작권 보호 간의 균형을 잃게 만드는 결과만 초래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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