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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변호사)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5권 제8호
발행연도
수록면
771 - 791 (21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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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현대그룹이 계열분리되어 해체되었고 구 현대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된 피고가 구 현대그룹의 저명상표인 “현대”의 지정상품을 추가하여 등록받은 지정상품 추가등록을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후3657 판결(대상판결)이 최근 선고되었다. 대법원은 피고가 구 현대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되었고 더 이상 “현대”라는 저명상표에 화체된 신용의 주체로 인식될 수 없어 저명상표의 권리자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저명상표 “현대”의 지정상품을 추가하여 등록받은 지정상품 추가등록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에서는 구 현대그룹이 계열분리된 이후 어느 회사가 저명상표 “현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다. 따라서 기업그룹이 계열분리된 경우 어느 회사가 저명상표의 권리자로 인정되어 계속 저명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대상판결을 검토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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