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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두상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53 - 17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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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그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 기본형벌 외에 재범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부가적 대책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가 성범죄에 대한 모든 관련 제도를 합리화 시키는 것은 아니며 설사 재범 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제도라고 하더라도 여러 측면에서 그 한계는 분명 존재한다. 신상공개제도가 2000년 이후 인터넷을 통한 미성년자 성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시행된 것처럼 신상등록제도 역시 성범죄 방지와 관련된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시행된 것은 아니며 다른 성범죄 관련 제도들처럼 효과 및 타당성, 제도 자체의 문제에 관한 논의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초기의 신상등록제도가 청소년 대상으로 2회 이상의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고 5년간 보존관리를 하게 하였던 것은 타당하며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성범죄의 대부분이 추가되고 기간이 현저하게 연장된 것은 분명 과도한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 성범죄자의 신상을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명확한 통계는 아직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개정된 조문의 기간들이 세분화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과도한 측면이 있어 축소가 필요하고 각 축소된 기간을 상한으로 설정하고 사안에 따라 기간을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그리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벌금형의 경우 신상등록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성범죄 중 강압과 폭행을 수반한 경우는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경미한 범죄들은 이의신청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정법이 신상등록의 면제에 대하여 규정한 것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역시 그 기간이 너무 길게 설정되어 있어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 기간들을 현실적으로 축소하여, 등록기간의 50% 정도로 하향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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