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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두상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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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우범소년은 향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으로 우범사유로는 ‘집단적으로 몰려다녀 주변에 불안감을 조성’하였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 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본 조문은 전체적으로 명확하지 못한 문제를 시작으로 실제 어느 정도의 소년들이 우범소년에 해당하여 보호처분 등을 받았는지 정확한 통계도 알 수 없어 현재 우범소년 규정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이렇게 현실적이지 못한 우범소년 규정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원천적으로 아직 형벌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하여 범죄소년, 촉법소년과 분리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전반적으로 명확하지 못한 우범 사유 중 일부는 삭제하고 가출과 음주, 유해환경 등은 구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소년법이 아직 범죄행위를 하지 않은 소년을 대상으로 우범소년을 규정한 이유는 이러한 소년들이 향후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조기 개입하여 보호, 교육하기 위한 제도로 우범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법교육이라고 볼수 있다. 그러나 여러 소년에 대한 법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법교육을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과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법교육이 대부분 범죄소년이나 촉법소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우범소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위하여는 학교와의 연계 등을 통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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