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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만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1 - 4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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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기후변화는 인류 및 모든 생명체에 가장 큰 위험중의 하나이고, 인간활동으로부터배출되는 온실가스는 기후변화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국제연합(UN)에서는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채택하였고, 1997년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시행령에 해당되는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2015년 12월 교토의정서의 2차 공약기간(2013∼2020년) 이후에 적용되는 신기후체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였다.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로 2016년 11월 4일 발효되었고, 2020년에 적용된다. 유럽연합(EU)은 온실가스배출 감축 및 지구기후변화 방지를 위하여 가장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유럽연합의 기후목표는 2050년에는 1990년 대비 80∼95%까지감축하는 것인데, 온실가스배출은 1990년에 비교하여 2030년까지 온실가스배출을 최소40% 이상 감축하는 유럽연합의 목표를 달성할 정도로 충분히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지않았다. 2016년 7월 20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입법’을 제안하였는데, 이 법안의 제안에 앞서 법안에 대한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법안의 시행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법안의 주된 목적은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부속서 1에서는 유럽연합 각회원국별로 차등적으로 2005년 대비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배출감축 목표를 정하고 있고, 이를 모두 합산하면 유럽연합의 전체 감축목표인 30% 감축이 된다. 2017년 6월 14 일 유럽의회는 제1차 법안심의에서 이 법안을 대폭 수정의결 하였는데, 이는 유럽의회에서 파리협정 이행을 중요하게 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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