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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창희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9 - 6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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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는 회사 잔여재산에 대한 청구권자로서 양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회사 이익을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근래 수 십 년에 걸쳐 이루어진 금융기법의 발달, 예컨대 공매도, 주식대차, 주식스왑 등과 같은 파생상품의 이용으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지 않으면서 의결권을 가지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었고, 이를 넘어 회사의 이익과 반대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가 발생하게 되었다. 음의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는 의결권 행사를 통하여 주가를 하락시키거나 회사 가치를 낮춤으로써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게 된다. 단순 공의결권 행사나 의결권 매수와는 달리 주주가 기업의 富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성이 뚜렷하고 다른 주주나 회사 채권자, 근로자에 대한 위험도 크다. 극단적으로는 탐욕스러운 투자자가 신용부도스왑 등 신용파생상품을 통하여 회사가 파산하는 데에 돈을 건 다음, 회사가 파산하게끔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도 가능하다. 주주가 회사의 富를 증가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구조조정 등 회사에 필요한 조치를 방해·지연시킴으로써 회사를 파산하게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음의 이해관계 있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제안으로 공시규제나 손해배상제도를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음의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에 의한 기업 의사결정의 왜곡을 방지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그러한 의결권 행사의 무효를 선언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그러한 의결권 제한 근거로는 상법 제386조 제4항의 특별이해관계, 주주의 충실의무, 신의성실원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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