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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운영 (금강대학교)
저널정보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지역산업연구 지역산업연구 제40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73 - 29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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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무역거래는 주로 비신용장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비신용장방식에서의 수출채권매입은행의 서류검토의무가 은행과 무역보험자간 소송의 쟁점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비신용장방식의 무역금융을 취급하는 은행의 서류검토의무 즉 선관주의 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살펴보고 그 기준에 비추어 과연 은행이 이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UCP, ISBP, URC, 은행의 서류검토의무에 관한 판례, 그리고 민법상의 선관주의의무를 기반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은행은 서류검토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문면상 서류들의 정규성과 상태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이는 서류의 외관상의 형식과 기재내용에 대한 주의의무이며 그서류의 진정성, 기재내용의 실질적인 상태 등에 대한 현장조사 의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신용장결제방식에서는 신용장통일규칙의 명문규정을 통해 무역금융은행 즉 매입은행의 선관주의의무에 있어 책임과 면책에 관해 비교적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O/A를 포함한 비신용장방식에서는 그러한 명문규정이 없어 민법상의 선관주의의무와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존하여 해석해야 한다. 모뉴엘 사건에 비추어 선관주의의무를 해석해 보면 첫째, 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해야 하고. 둘째, 문면상 서류의 정규성과 상태성의 유무를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있으며 그것이 충족되는 경우에 은행은 서류의 실질 상태에 대하여 면책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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