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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창조성과 상상력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산업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우리나라의 미래산업으로 당해 산업분야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그 해결을 지원하는 신뢰절차의 구축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이슈이다. 소송을 제외한 분쟁해결방법으로는 조정, 중재와 같은 대안적 분쟁해결(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 있는데, 콘텐츠산업과 관련한 ADR기구로 2011년 4월 출범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조정위원회는 출범부터 2015년 말까지 약 16,000건의 조정신청을 접수받아 처리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콘텐츠사업자 간 분쟁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자 간 분쟁은 분쟁가액이 크고 사건에 따라서는 조정 외에 중재에 따른 해결방식을 문의하는 당사자들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ADR 기법인 ‘중재’의 도입도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정제도는 콘텐츠 분쟁의 사후적 해결을 원만히 지원하는 제도로 그 효용이 매우 크나 향후 적정한 중재제도를 도입하고, 알선, 조정, 중재의 모든 ADR 제도를 WIPO 중재․조정센터와 같이 운영하면 콘텐츠 기업들의 많은 분쟁을 더욱 원활히 처리할 수 있어서 콘텐츠산업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콘텐츠 분쟁은 중재로 진행하기에 적정하고, 이미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중재로 분쟁해결을 하는 사례가 있다. 조정과 중재를 병행하고 있는 국내외 분쟁해결기구 사례를 검토한 결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도 중재절차의 도입과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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