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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하면 그 즉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혼이 일단 성립함으로써 권리가 발생하였다면 설사 재산분할권리자가 분할협의나 분할청구 등 권리행사를 하기 전에 사망하였더라도 상속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재산분할제도의 주된 목적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기 위한 것이고, 부수적 목적은 이혼 후 부양을 위한 것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을 허용하는 것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고, 그 분할받은 재산으로 재산분할권리자의 자녀나 부모를 부양한다는 측면에서 넓게는 이혼 후 부양이라는 목적에도 부합한다. 이처럼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성을 허용하더라도 재산분할제도를 마련한 정책적 목적 내지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으며, 재산분할권리자로부터 그의 행사의 자유를 빼앗는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은 상속의 측면에서 귀속상 일신전속권이 아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권의 양도를 허용하게 되면 가정의 문제를 가정과 무관한 제3자가 주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상속의 경우에는 원래의 권리자인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여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상속인에 의한 권리행사를 허용하더라도 무방하지만, 양도의 경우에는 권리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로 하여금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를 허용하는 것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주체를 이혼한 배우자로 제한한 민법 제839조의2의 규정 취지에도 반한다. 그리고 재산분할청구권의 양도를 허용할 경우 이혼 후 부양이라는 재산분할제도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의 양도는 허용할 수 없으며, 결국 재산분할청구권은 양도의 측면에서 귀속상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Right of Property Division on Divorce
#Inheritance of the Right of Property Division on Divorce
#Transfer of The Right of Property Division on Divorce
#Right which is Strictly Personal to the Obligor in Terms of Possession
#Right which is Strictly Personal to the Obligor in terms of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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