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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인호 (경찰대학)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21 - 16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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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은 2001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세계다양성선언」을 채택하였다. 2002년부터 매년 5월 21을 문화다양성의 날로 기념한다. 아울러, 2005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The Protection of Cultural Contents and Artistic Expressions)」이 채택됐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문화다양성 보호·증진을 위한 규범이 마련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문화다양성협약」의 국내적 수용필요성에 따라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2017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상 위원국으로까지 선출된 우리나라에서 입법적 노력의 결과로 문화다양성 보호·증진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문화산업 분야에서 다양성 보호·증진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헌법상 기본원리인 문화국가원리 등이 실현되고 문화적인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헌법국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국가문화발전은 물론 인류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채로운 문화가 지속적으로 보존·유지되도록 문화다양성이 보호·증진되어야함이 필수불가결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의 중요한 가치로 주목받는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중요성이 점증되면서 「문화다양성의 보호·증진에 관한 법률」 등의 법적 장치까지 마련된 상황에서 문화다양성 보호·증진이 충분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법제도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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