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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행정조직법의 역할은 행정의 내부구조를 확정하는 구성기능과 행정의사결정 및 임무수행과정에서 조종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행정작용법과는 독자적 존재의의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국가의 의사실현, 즉 국가과제의 실현을 위한 전제요건으로서의 행정조직법의 기능적ㆍ능동적 개념정의는 다양한 방식의 행정과도 연관된다. 행정은 제도적 통일체가 아니라 다양한 조직과 행위자 그리고 이와 연관된 기관들의 세분화된 구조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행정은 조직화된 국가작용이며, 조직은 이러한 행정의 발현 내지 실현형태이다. 행정은 입법 및 사법작용처럼 결국 행정의 기능담당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즉, 행정의 개념은 이러한 행정임무의 담당자인 행정주체의 개념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정주체는 일차적으로 국가행정작용의 권한행사는 원칙적으로 공법상 조직화된 행정주체에게 맡겨져 있다는 점에서 행정주체의 개념이 구체적인 관련영역에 의존하여 사용되므로 행정주체를 규정하는 근거법에 따라 행정주체성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그러한 조직의 활동이 당연히 공행정활동의 영역에 포섭되어야만 공공사단, 영조물법인, 공공재단 등 공공단체의 행정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행정주체성의 기준은 기능적 자치행정주체에 대한 공법적 규율의 출발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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