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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1호
발행연도
수록면
557 - 592 (36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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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적 법률해석은 법률 문언이 다의적이어서 위헌으로도 합헌으로도 해석될 수 있으면, 합헌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한, 이를 위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헌법에 합치되는 쪽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률’의 해석원칙이다. 따라서 위헌인 법률을 합헌으로 만드는 모든 해석이 합헌적 법률해석이 아니다. 법률해석을 넘어 법률형성에 이르면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기관이 입법부의 권한을 찬탈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것은 합헌적 법률해석이 아니라 합헌적 법률형성이다. 합헌적 법률해석은 입법부가 아닌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기관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추와 목적론적 축소를 아우르는 합헌적 법률형성은 합헌적 법률해석과 구별되어야 한다. 합헌적 법률형성은 합헌적 법률해석과 달리 허용되지 않는 영역이 있을 뿐 아니라 합헌적 법률해석보다 허용 여부가 더 신중하게 검토되고 엄격한 논증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하는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하여서는 깊은 숙고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소의 합헌적 법률해석에는 다른 국가기관의 합헌적 법률해석과 달리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합헌적 법률해석만으로도 입법부의 권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입법부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결과를 낳는 합헌적 법률형성은 엄격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만 허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합헌적 법률해석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에 일정한 한계를 합헌적 법률형성이 설정할 수 있다. 결국, 합헌적 법률해석과 합헌적 법률형성은 엄격하게 구별되고 그 허용 여부도 달리 검토되어야 한다. 즉 합헌적 법률해석은 법률의 가능한 의미에 국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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