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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영식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5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79 - 32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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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은 종중 대표자나 배우자 또는 종교단체 명의의 명의신탁 등 특례규정을 두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물권변동을 무효라고 선언하는 한편, 신탁행위 등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판례는 일관하여, ‘금지되는 명의신탁’의 유형 가운데 양자간 명의신탁과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임의처분행위에 대하여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함으로써 부동산실명법상 금지될 뿐만 아니라 범죄로 규정된 명의신탁행위를 감행한 신탁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었다. 부동산 명의신탁에 제3자(매도인)가 개입되고,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어느 유형의 명의신탁으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사법처리에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였다. 즉,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은 거래계의 현실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전자의 유형으로 인정되면 신탁자의 재산권은 수탁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통하여 보호되는 반면, 후자의 유형으로 인정되면 수탁자에게는 민사상의 정산의무만 남게 되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대법원은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함으로써 뒤늦게나마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관한 형법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함을 선언하였다.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임의처분행위에 대한 형벌권의 발동을 억제하고,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른 형사처벌 여부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방안, 즉 불법원인급여론을 수용하는 방안과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전자의 방안을 수용하게 되면 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마저 부정되므로 신탁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형법정책에 지나치게 급격한 변화가 초래된다. 또한 부동산실명법상 신탁행위와 수탁행위는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마찬가지이고 양자의 불법성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이 방안을 관철하면 신탁자의 재산권은 박탈되는 반면 수탁자가 그 재산권을 취득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결과는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와 신탁자 또는 매도인 사이의 위탁신임관계 및 수탁자의 보관자 지위를 부정하여, 후자의 방안을 수용한다면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횡령죄 또는 배임죄의 성립만이 부정될 뿐이고 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인정되므로, 민사적 구제수단에 의한 신탁자의 재산적 손해의 전보가 가능하게 된다. 결국,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형사처벌은 부동산실명법 자체의 처벌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충분하고,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처분행위와 관련된 분쟁은 부당이득반환 등 민사상의 법리로 해결하는 방안이 가장 타당하다. 이것이 형법의 최후수단성을 유지하는 방안임과 동시에 신탁부동산 처분행위에 관한 민형사간의 법리충돌을 해소하여 법질서의 자기모순을 시정하는 방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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