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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9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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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보증계약체결의 불가피성, 보증계약체결의 호의적 무상성, 계속적 거래관계에서의 보증인의 보증 책임 증대 위험성을 감안할 때 보증인책임을 적절히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으로 향후 채무자회생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야 할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보증인의 책임범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첫째, 파산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추심 및 강제집행은 주 채무자의 면책여부결정시까지 중단 또는 금지하고, 개인회생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추심 및 강제집행은 주 채무자의 개인회생인가여부결정시까지 중단 또는 금지해야한다. 둘째, 주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파산채권자의 권리는 파산선고 시까지의 보증 채무에 대한 책임으로 시기를 제한하고, 주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자의 권리는 개인회생인가결정시까지의 보증 채무에 대한 책임으로 시기를 제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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