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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감사연구원 감사논집 감사논집 제31호
발행연도
수록면
59 - 7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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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을 거친 경우 「국세기본법」의 불복절차가 면제되고, 1995년 「감사원법」 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결정을 거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었다. 감사원 심사청구는 행정심판보다 청구인적격, 대상적격 측면에서 제기요건의 충족이 유리하여과세처분과 같은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한 사건인 경우,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서 감사원 심사청구가 운용되고 있다. 한편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아닌 사건에서는 실효성 없는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 효력으로 인해 활용도가 높지 않다. 이는 감사원 심사청구가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기본적인 역할인 감사기능에 치우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판결과 같은 기속력에 해당하는 규정을 제정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에대하여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아 다양한 사건에서 활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감사원 심사청구제도가 다양한 사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에 대하여 강화된 기속력과 집행력 등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할 것이다. 본 논문은 감사원의 의의, 감사원의 지위와 권능을 살펴봄으로써 감사원의 위상을 분석하고감사원 심사청구제도의 내용검토를 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같은 다른 권리구제수단과의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감사원 심사청구제도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논문을 통해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에 실효성이 확보됨으로써 감사원 심사청구제도가 국민의 권익구제수단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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