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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조세채무는 대체적 급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승계가 가능한 채무에 속하지만, 다른 한편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이나 인적 사정 등이 강조되는 등 사법상(私法上)의 일반 채무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사법상(私法上)의 계약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교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특히 무자력자에게 조세채무를 이전함으로써 조세채무를 면탈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은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법인의 합병과 상속의 경우로 한정하여 납세의무의 승계를 허용하고 있다.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 등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와 같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4조에서 납세의무 승계의 요건 및 효과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첫째, 상속인이 승계하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의 범위의 해석에 관한 것이다. 둘째, 피상속인이 그가 소유하던 재산을 생전에 모두 상속인 등에게 증여하고 사망하였는데, 그 수증자가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에 해당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셋째,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유증을 받은 자와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에 특정유증이나 특정 사인증여를 받은 자가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문제에 관한 것이다. 넷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상속추정액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받은 재산’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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