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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태복 (아리특허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43 - 7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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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AI 관련 기술에 관하여 특허권이 많이 등록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AI에 의하여 생성된 창작물은 인간에 의한 발명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여기서 특허권이 허여되고 있는 AI발명은 알고리즘으로 표현된 AI기반의 기계학습의 소프트웨어(SW)가 하드웨어에서 구현되는 수단 또는 그 시스템에 관한 것이고,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인간의 직접적인 명령이나 지시를 받지 않고 AI가 스스로 판단·학습하여 생성한 창작물(AI창작물)을 말한다.
현행 특허법에는 인간이 발명한 것에 한정하여 특허를 허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AI창작물은 AI가 스스로 창작한 것이므로 인간의 발명으로 볼 수 없어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물론 인간 이외의 AI도 발명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특허법을 개정하면 가능하겠지만, 이러한 개정은 인간의 발명에 한정하여 특허를 허여한다는 특허제도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고, 또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AI창작물의 연구·개발에는 많은 인력과 자금이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특허를 허여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그 방안으로는 특허제도의 본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간의 기여(공헌)로 지능성을 가진 기계(AI)가 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인간과 지능성 기계를 공동발명자로 본다는 공동발명자의 정의 규정을 특허법 제2조에 도입하고, 이 규정에 근거하여 인간과 지능성 기계의 공동발명자인 경우에는 인간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특허법 제33조 및 제44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AI발명과 AI창작물의 개념 및 특허대상
Ⅲ. AI창작물의 특허보호와 관련한 쟁점
Ⅳ. AI창작물의 특허인정 법제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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