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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희철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보호관찰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31 - 16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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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가치에 대한 존중태도의 함양이 필요한 소년에게는 교육을, 사회적 원호조치가 필요한 소년에게는 사회부조를 그리고 효과적 교육과 부조가 가능하도록 우선적 의료조치가 필요불가결한 소년에게는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비행원인이 정신적·기질적 측면에 있는 소년들과 신체질환이 있는 비행소년을 처우하기 위해 소년법 제32조는 7호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약물치료법원 및 정신건강법원을 운영하고 있고, 일본은 4개소의 의료소년원을 두고 심신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소년들에 대해 전문적 의료처우와 함께 특별교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형법상 치료처우와 함께 소년법원이 부과하는 교육처분의 일종으로 치료교육적 처치와 중독치료를 다양한 기관과 제도가 광범위하게 연계된 사회 네트워크 내에서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소년의료보호시설은 대전에 있는 대산학교 부속의원 한 곳으로 7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과 보호소년등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의료·재활교육대상자에 대한 치료 및 재활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집중적인 치료나 전문적 특수교육을 대전소년원 한 곳의 시설에서 처우하고 교육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대전소년원은 의료·재활교육뿐만 아니라 남자 8호 처분, 소년분류심사원의 대행기능까지 겸하고 있어서 7호 처분의 목적에 부합하는 처우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효적인 7호 처분의 집행과 내실 있는 소년의료보호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병원 또는 요양소 위탁처분 관련규정의 개정, 대상자별 분리수용 및 개별처우 그리고 전문화된 독립 의료재활교육소년원의 설치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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