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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제약 산업은 그 혁신 및 개발 과정에 있어 특허법에 의한 보호가 불가결한 분야로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과연 특허이론 및 실무가 산업 발전에 적합한 유인체계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바, 본 논문에서는, 의약품 발명의특허요건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진보성 요건을 중심으로 기존 이론및 실무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1) 임상실험절차 등 제약 산업에 특유한 규제비용과 (2) 과학발전에 따라 급격한변화를 겪고 있는 제약 산업의 혁신 과정을 고려해 볼 때, ‘구조적 유사성’과 ‘기대되지 않은 효과’를 기본으로 하는 화학발명 특유의 진보성 판단 구조는 제약 산업의 혁신 과정에 적합한 유인체계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1)혁신서열체계를 바탕으로 한 해당 의약품의 사회적 가치, (2) 개발 및 상품화 과정의비용과 위험 등을 진보성 판단의 새로운 이차적 고려요소로 도입함이 상당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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