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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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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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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13. 유럽사법재판소는 스페인 변호사 코하테스 곤잘레스가 청구한 자신에 대한 구글검색결과를 삭제하라는 청구에 대해 이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하였다. 이를 계기로 각국에서 소위 ‘잊힐 권리’에 대해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개인정보의 삭제권, 처리정지 요구권 등이 보장되어 있다. 정보통신망법도 명예훼손 등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를 피해자가 청구하거나 서비스 제공자가 스스로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섬세하고 강력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잊힐 권리에 있어서 그다지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아 보인다. 한편, 언론의 영역에서 잊힐 권리는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언론에 대해 적용의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언론중재법은 보도후 3개월 또는 6개월의 단기 청구시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언론보도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에 따라 개인정보권의 침해도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필자는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권의 침해도 언론중재의 대상이 되게 하고, 온라인 언론보도의 경우에 삭제요청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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