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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례연구회 민사판례연구 민사판례연구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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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7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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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상 법률행위의 가분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사안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과다 지급한 대금의 일부 반환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을 때,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또는 일부 취소 법리(민법 제137조)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대상판결은 가분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을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 논리(민법 제138조)에 의하여 기존에 지적되어 왔던 이러한 논리적 문제점을 나름대로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성립 원인에 취소사유가 있으면서 동일한 문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안들의 경우, 대금의 일부 반환이라는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기존의 법논리상의 문제점은 해결되지 못한 채로 남게 된다. 필자는 법률행위에 취소 원인이 있든 무효 원인이 있든, 분쟁의 구조와 분쟁 해결의 지향점이 유사하다면 동일한 논리 구조로 분쟁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계약 당사자가 과다 지급한 대금을 반환 받기를 원하지만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존속시키고자 할 경우, 당해 계약을 실효키는 절차가 논리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필요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감액 청구 혹은 과다 지급한 금액의 반환 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라는 규범적 판단이 남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프랑스 민법상의 급부불균형 개념이 제시하고 있는 요건 및 효과가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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