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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민사판례연구회 민사판례연구 민사판례연구 제35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85 - 438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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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판결은 종래 우리 민법 제535조에서 명문으로 인정한 원시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채무의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라는 이른바 원시적 불능의 법리를 다시 확인하였다. 그리고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에서 상대방의 과실 유무에 관하여 대법원의 입장을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이유를 제시하였다대상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학계에서 논란이 되어 온 원시적 불능의 법리에 관하여 그 이력과 이론의 동향을 개략적으로 살펴본 뒤, 이를 기초로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요건(특히 원시적 불능에 포섭되는 범위), 효과 등 실무상 문제될 만한 쟁점에 관하여 일정한 시각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 과실책임과 관련하여 재판실무에서 다루어진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 분석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계약 유사의 책임으로 보고, 채무불이행 책임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본다. 그리고 계약자유의 원칙상 민법 제535조의 적용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계약이 무효로 되는 범위를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에 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계속하여 원시적 불능의 법리에 관하여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기존에 축적된 논의의 성과와 원시적 불능의 법리를 채택하지 않는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최근 민법 개정 작업에서 우리의 실정에 맞는 통찰력 있는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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