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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101599 판결과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3167 판결을 평석하였다.
(1) 약속어음이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수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고 그에 의하여 만족을 얻을 수 없는 때에 비로소 원인채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존채무의 당사자 간에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기존채무의 이행기보다 뒤의 일자가 만기로 된 약속어음을 수수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에 기존채무의 지급을 어음의 만기일까지 유예하는 의사가 묵시적으로 존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지만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발행한 다른 어음이 만기에 지급 거절됨으로서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등 만기에 지급을 불확실하게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어음소지인은 만기 전이라도 어음채권은 물론이고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어음 만기 전 원인채권의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유의 발생만으로 기존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은 아니다. 만기 전 원인채권의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원인채권의 행사는 물론이고 상환청구권이나 어음채권의 행사까지도 가능한 채권자가 만기 전 원인채권의 행사를 선택하여 그 권리행사의 의사표시(청구)를 한 때에 비로소 기존채무의 이행기는 도래하게 되는 것이고(형성권적 기한이익의 상실), 그 권리행사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불이행이 있을 경우에 기존채무에 대한 이행지체책임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101599 판결에서 대법원이, 유림건설이 2009. 1. 14. 당좌거래정지의 처분을 받은 것만으로 이행보증보험에서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보험금 지급을 구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단은 타당하다.
(2) 금융기관이 발행한 표지어음은 그 법적 성격이 어음법상의 약속어음으로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하고는 법적 성격을 달리 하는 유가증권이다. 그러므로 수취인란 백지로 발행된 표지어음은 백지약속어음에 해당하므로, 어음법상의 백지어음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여 수취인란이 백지 상태에서의 제시는 유효한 지급제시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무기명 CD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여 수취인란을 보충함이 없이도 유효한 지급제시가 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3167 판결에서 법원이 표지어음은 어음법 소정의 약속어음에 해당하므로 수취인란이 기재되지 아니한 미완성의 표지어음을 가지고 한 제시만으로는 표지어음 발행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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