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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재정경제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45 - 17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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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보통교부금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1972년부터 실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는 유・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공평하게 배분하되 지방교육자치단체가 자율성에 기초하여 배분된 재원을 운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유・초・중등교육의 성장과 발전에서 지대한 기여를 해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보통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며, 현재 그 규모는 내국세 20.27%의 96/100과 국세 교육세를 합한 금액이다.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총액으로 배분하는데, 이는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재정운용이라는 목적과 더불어 지역 간 균형 있는 교육발전 도모라는 교육재정의 공평성 제고라는 목적에 근거한다. 보통교부금제도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지방교육재원 규모의 확대, 교육재원 확보와 재원의 변동 측면에서 볼 때 안정적인 교육재원의 확보기능, 상당히 공평한 보통교부금의 배분 등이다. 반면 보통교부금제도의 과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 축소요구에 대한 대응, 새로운 재정수요의 증가 및 경직적 사업비의 증가, 총액배분을 통한 재정운용의 자율성 제고, 지방재정과의 통합 요구에 대한 대응 등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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