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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주거침입강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은 주거침입죄와 강간 등 성범죄의 결합범인데, 법정형이 매우 높아서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나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외국의 입법례나 근대 이전의 입법례를 보면 주거침입강간의 결합범을 따로 규정하여 가중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러한 규정의 정당성은 그 보호법익, 즉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 및 내밀한 사생활의 근거가 되는 주거의 보호, 그리고 가정파괴의 방지 등을 통해 정당화해야 할 것이나, 그 적용범위도 보호법익에 합치하는 정도에 한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대상조문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주거침입죄의 피해자와 성범죄의 피해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정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주거침입강간 등의 가중처벌에는 주거침입이라는 행위반가치적 요소뿐만 아니라, 주거침입죄에서 보호하는 주거의 평화침해라는 추가적인 장애 또는 그 위험성이라는 결과반가치적 측면도 고려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Sonderstrafgesetz für Bestrafung der Sexueldelikte und Schutz deren Opfer
#Hausfriedensbruch
#Sexuelldelikte(ins. Vergewaltigung)
#zusammengesetztes Delikt
#Op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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