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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회계저널 제23권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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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 58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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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제도는 한계기업의 상장을 유지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개별 상장기업 측면에서의 효익보다는 시장에서 퇴출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전체 자본시장측면에서의 효익을 더 우선시하는 제도이다. 상장폐지위험이 높은 기업의 특징에 관한 정보는 당해기업의 투자자,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투자의사결정, 대출의사결정 등 경제적 의사결정을 보다 시의적절하게 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금융감독원(2010, 2014)에서는 상장폐지기업의 재무적 특징 및 비재무적 특징을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대규모의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하여 본래의 영업과 무관한 업종에 투자하는 이른바 ‘타법인주식 취득’에 초점을 맞춰, 실제 상장폐지기업인 B회사의 사례를 통해 ‘타법인주식 취득’이 상장폐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다른 특징에 비하여 ‘타법인주식 취득’은 기업사냥꾼의 전형적인 불법행위 유형 중의 하나로, 일부 외부평가기관의 자의적인 주식가치평가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이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외부 감사인 측면에서도 ‘타법인주식 취득’은 감사위험이 매우 높은 거래 중의 하나로 적절한 감사절차를 취해 감사위험을 낮춰야 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장폐지에 관한 사례연구는 실증연구와는 다른 측면에서 상장폐지기업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 감사경험이 부족한 실무가 등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례분석을 통하여 제시한 정책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비상장기업의 주식가치평가방법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데 반해, 비상장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평가방법에 관한 제한이 없다.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합병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적이 있는 일부 상장기업에 대해서만 감독당국에서 외부평가법인을 강제 지정하는 것도 주식가치평가의 악용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 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증은 실무적으로 검토절차를 통한 소극적 확신의 제공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관리종목지정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적이 있는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반기재무제표의 목적적합성 못지않게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연간재무제표와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감사를 받도록 하여 외부감사인이 적극적 확신을 제공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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