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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18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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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 48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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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우리나라 개화기 입헌군주제 사상의 수용과 헌법적 문서에 규범화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개화기 입헌군주제의 수용 과정과 입헌군주제를 어떠한 유형으로 인식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개화기 우리나라는 근대 국가의 건설을 위해 헌법개념을 수용하고 갑오개혁과 독립신문, 대한국국제 등에서 입헌군주제를 수용하고자 하였다. 개화기 입헌주의는 정치형태에 있어 군민공치 또는 입헌군주제를 의미하였으나, 유형에 대한 인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즉 개화파들은 영국식의 입헌군주제 모델을 이상으로 삼았지만, 정치 현실에 있어서는 국왕과 관료들을 중심으로 군주 중심의 입헌군주제를 대안으로 삼고 있었다. 그리고 개화파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참여가 보장된다면 군주 주권의 입헌군주제를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즉 입헌군주제가 국왕의 권한의 제약과 의회의 존재를 전제하면서도, 황제권을 강화하고 국민국가를 건설하는 도구적 개념으로도 수용되었다. 따라서 입헌군주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드시 국왕의 권한을 제약하는 것으로 귀결되지는 않았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은 국민의 인권 보장이 아닌 국가적 법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개화기 입헌군주제의 수용 과정에서 국민과 의회의 개념은 확립되기 어려웠고, 개화파가 의회의 설립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보통선거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었다. 개화파들은 전제군주제와 입헌군주제 사이에서 입헌군주제를 지지하였지만, 이들이 인식한 입헌군주제는 의회의 설립과 사법부의 역할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으며 국민이나 국민의 인권에 대한 이해도 미진하였다. 그 결과 개화기 입헌주의 수용의 목표는 국민국가의 수립이었으나, 헌법은 국민국가 수립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였다. 입헌군주제의 수용은 헌법의 우위가 아닌 부국강병의 수단적 개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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