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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정보학회 회계정보연구 회계정보연구 제30권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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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5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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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의해 상장폐지된 코스닥 기업의 상장폐지 이전 3개 연도의 이익관리 패턴을 검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익관리 대용변수는 수정Jones모형, 수정Jones-CFO모형으로 추정한 재량적발생액을 활용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실질심사에 의하여 상장폐지된 기업 59개와 대응기업 14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실질심사에 의해 상장폐지된 기업의 재량적발생액은 상장폐지 이전 t-3기, t-2기에는 유의적인 양(+)의 반응을 보였으나, 실질심사 상장폐지 직전연도(t-1)에는 유의적인 음(-)의 설명관계를 보였다. 이는 과도한 이익의 상향조정을 구사한 기업이 실질심사에 의하여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상장폐지 직전 연도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이익의 상향조정을 구사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실질심사에 의하여 상장폐지된 기업은 과거에 이익보고 용도로 활용되었던 수단을 반전시키지 못하여, 순손실에서 현금흐름을 차감한 총발생액이 구조적으로 음(-)으로 산출되어 재량적발생액 또한 음(-)으로 추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실질심사의 사유 중 횡령 및 배임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현금흐름과 관련이 있으며, 이 경우 누적된 손실로 인하여 이익을 상향으로 반전시킬 재량적발생액을 더 이상 활용하지 못한 결과로도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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