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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회계정보학회 회계정보연구 회계정보연구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75 - 19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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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간의 투자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조약 개정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중조세조약에서의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주식양도소득을 검토하였다. 투자소득이 발생한 나라에서 과세권을 유보하면서 소득자의 거주 국가에서 과세권을 강화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수익적소유자를 조세조약에서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보완하고, 이중 비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교환을 강화하자는 주장을 제시하였다.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모자회사 이외에도 일정 지분 이상의 투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을 경우 이를 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간주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기한도 한시적이 아닌 영구적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제한세율의 인하 및 이자소득의 종류별로 제한세율의 적용을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식양도소득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과다보유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을 조세조약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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