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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정보학회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제13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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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9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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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가상승률과 물가상승률, 의제취득시기별, 취득유형별로 비교․검토한 바 의제취득가액에 대한 현행 규정이 시가를 반영하는데 있어 부적절하다고 분석되었다. 그러므로첫째, 1990.8.30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지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내려가는 시점인 1990.8.30에 취득의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의제취득일을 1990.8.30로 조정한 후 상속․증여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순서대로 하더라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의제취득시기를 1985.1.1로 계속 적용해야 한다면 20년 이상을 보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차익에 대하여 30%만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점을 보완하여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차익과 같이 20년을 보유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 적용하듯이 의제취득일전에 취득(매매, 상속․증여 포함)한 토지에 대하여 보유기간 20년 기준으로 최대 60%에서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납세자가 계약서 및 금융관련증빙 등을 보관하지 않아 실지취득가액 적용하는데 불가능하고 현행 의제취득일이 토지의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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