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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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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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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의정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 - 2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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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4년 이후 정당법의 성과와 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2004년 이후 정당법은 우리 정치에 다음과 같은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 그것은 정당회계 투명화, IT 기술도입, 중앙당 경량화, 정당 정책기능 강화 그리고 여성 정치참여 확대 등이었다. 하지만 2004년 이후 정당법은 정부와 국민 간 연결고리로서의 정당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갖고 있다. 첫째, 지구당 폐지는 ‘저비용 고효율의 의도한 결과’보다 정치현실을 왜곡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더 컸다. 따라서 운영의 민주화, 개방화 그리고 분권화를 전제로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다. 둘째, 정당 스스로 공천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되 선거 전 일정시기까지 공천을 마무리하도록 법정화해야 한다. 셋째, 정당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중앙당의 수도소재 의무’를 폐지하여 국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넷째, 원내정당과 원외정당 간의 합리적 차별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기회균등의 원칙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 다섯째, 의원총회를 의사결정 기구화 하여 국회중심의 정치를 지향하고 의원의 정당 조직원으로서의 의무와 국민대표로서의 의무 간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향후 우리 정당법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매개체로서의 정당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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