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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초록· 키워드
21C가 시작된 오늘날, 민간경비분야는 유망한 인력산업으로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2001년 민간경비업의 업무영역에 특수경비업무를 추가한 「경비업법」의 개정은 민간경비분야의 발전을 더욱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민간경비업은 예전의 단순한 인력경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국가의 중추 인력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 많은 인력들이 민간경비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으며, 실제로 민간경비원들은 공경비(경찰)의 사각지대에서 직·간접적으로 방범 및 치안유지에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민간경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높지 않은 편이다. 또한 실무상 민간경비원의 권한 등도 일반인과 큰 차이가 없는 정도에 불과하다. 사실 일선 현장에서 공경비(경찰)의 사각을 커버하는 민간경비원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민간경비원의 업무상 권한과 지위는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공경비와 사경비이 협력경비체제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와 업무상의 권한 및 형사상의 책임범위를 검토하여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측면에서 입법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는 민간경비원의 사기진작뿐만 아니라 거시적 차원에서의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경비업법 제7조의 규정에 “단, 경비업자는 경찰과의 방범 및 치안협력활동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준경찰관(準警察官)에 해당하는 정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자구를 추가하는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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